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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계약 총액 373억원…FA 5인에 고영표까지, 리코 또 웃다

LG 트윈스도, 삼성 라이온즈도 아니다. 2024년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종 승자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였다.리코는 이번 FA 시장에서 선수 5명의 공인대리인(에이전트)을 맡았다. 타자 최대어 양석환(두산 베어스 잔류)을 비롯해 안치홍(한화 이글스 이적) 김재윤(삼성 이적) 임찬규(LG 잔류) 임창민(삼성 이적)의 에이전트로 협상을 이끌었다. 올겨울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19명) 중 최고액 계약은 오지환(LG 잔류)의 6년, 최대 124억원이다. 다만 오지환의 계약은 이미 지난해 1월 언론에 공개(구두 합의)됐다. 오지환을 빼면 실질적인 최고액 계약은 양석환의 4+2년, 최대 78억원. 리코가 계약을 대리한 선수 4명이 고액 계약 상위 1~4위(양석환→안치홍→김재윤→임찬규)를 싹쓸이한다.베테랑 임창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약을 따냈다. 임창민은 FA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삼성과 2년, 최대 8억원(계약금 3억원, 총연봉 4억원, 옵션 1억원)에 계약했다. 불혹을 앞둔 적지 않은 나이. 지난해 26세이브로 반등했으나 전반기 대비 후반기 성적(8월 이후 15경기, 평균자책점 4.73)이 좋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에이징 커브(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컸다. FA 협상에서 여러 악재가 겹쳤으나 최종적으로 삼성 이적에 성공했다. 계약금을 포함한 다년 계약을 해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재윤이 KT 위즈를 떠나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KT 주전 마무리 투수였던 그는 4년, 최대 58억원(계약금 20억원, 총연봉 28억원, 인센티브 10억원)에 계약했다. FA 시장 개장 사흘 만에 터진 빅딜로 김재윤의 삼성행은 다른 선수들의 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불펜 보강에 주력한 삼성이 올겨울 외부 FA로 수혈한 2명의 선수(임창민·김재윤)가 모두 리코 소속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삼성은 앞서 오재일과 우규민(현 KT) 등 리코 소속 FA 선수와 곧잘 계약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밖에 선발 임찬규의 4년, 최대 50억원 잔류 계약에도 그 배경에 리코가 있다.리코는 FA 시장 밖에서도 존재감을 보였다. 지난 25일 KT 투수 고영표의 5년, 최대 107억원(보장액 95억원, 옵션 12억원) 비FA 다년계약을 이끈 것이다. 고영표는 2024시즌 뒤 FA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었지만 발 빠르게 거취를 확정했다. 고영표의 계약을 추가하면 올겨울 리코가 관여한 계약 총액은 373억원에 이른다. 매년 FA 시장에서 '큰손'임을 자처했는데 이번에도 굵직굵직한 계약으로 존재감을 보였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1.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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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절반만 수용된 리코의 가처분, 인원 제한 유지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KBO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FA(자유계약선수) 선수의 경우 채권자(리코)가 KBO 규약 제42조 제2항 규정 중 '구단당 선수 3명'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KBO)의 회원인 야구단들과 사이에 야구선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지난 28일 결정했다. 이로써 리코는 FA 외야수 이명기(NC 다이노스)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올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의 최대 화두는 리코였다. 고객인 NC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재학·이명기)이 FA 권리를 행사, 자칫 대리인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매니지먼트 계약과 공인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지만, KBO리그가 규정하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구단당 선수는 최대 3명(전체 최대 15명). 인원 제한을 피하는 '꼼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인대리인 계약으로 전환하면 규정 위반이었다. 리코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0월 말 대리인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양의지(NC→두산 베어스)와 노진혁(NC→롯데 자이언츠), 이재학(미계약)의 공인대리인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등록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명기는 공인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FA 시장이 개장한 뒤 발만 동동 굴렀다. 리코는 인원 제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 합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 인원제한규정은 선수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특정 에이전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흐름을 좌우한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도 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리코에 대해 '배부른 욕심'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리코는 2020년 12월 FA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 계약에 미등록 상태로 관여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다. 올겨울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한 공인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 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KBO 손을 들어줬다. 리코의 주장이 수용된 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 소속 관련 부분이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은 규약상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FA의 경우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소속 구단이 없는 FA 선수를 (인원 제한인) '구단당 3명'에 포함하는 것은 규약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을 넘어선 불공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FA 선수는 '12월 이후 계약'에 한해 공인대리인 인원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 리코의 임시 지위(주문 내용)를 인정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 앞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 (KBO가 요구한) 법인 대리인도 개인과 똑같이 인원 제한을 둔다는 대원칙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선수협 관계자는 "FA가 무소속이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29 14:33
프로야구

[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구단의 안일한 생각과 포수 FA 루머들

치열하게 전개된 한국시리즈(KS)와 별개로 KBO리그 안팎에선 '포수 자유계약선수(FA)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한 팀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A 선수가 지방 B 구단과 연결돼 있다"를 시작으로 "C 선수의 호가가 100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꽤 구체적이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FA 루머 진원지가 '포수'다. 이번 FA 시장에는 이른바 '안방마님 빅4'로 불리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다. 네 선수가 원소속팀에 잔류하느냐, 이적하느냐를 두고 FA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 높은 관심만큼 하루가 다르게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네 선수 중 8일 기준으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공인대리인이 신고된 건 박동원이 유일하다. 양의지·박세혁·유강남의 공인대리인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는 공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세 선수 관련해 리코와 FA 계약을 논의하면 공인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지방 D 구단은 FA 포수 E와 관련해 공인대리인과 논의했다. D 구단 단장도 "대화를 가볍게 시작한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E 선수의 공인대리인 계약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등록했을 거다. 알아서 했을 거라고 본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해당 선수의 대리인이 미등록 상태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을 차린 셈이다. 선수와 좀 더 빠르게 접촉하려는 과욕이 만든 불법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포수 FA 관련해 다른 구단도 영입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여러 소문이 파다하다. 미등록 대리인 상태인지는 몰랐을 거"라고 했다. 구단들은 하나같이 FA 시장이 열리면 "특정 공인대리인이 정보를 독점한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몇몇 대형 에이전시가 선수를 독점해 구단의 협상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못지않게 문제인 건 미등록 대리인 사안에 무감각한 구단들의 태도다.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FA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선수의 FA 계약 금액과 관련한 여러 루머가 만들어진다. 미등록 대리인이 선수의 호가를 부르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FA 판을 뒤흔든다. 이번 겨울 FA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선수들의 몸값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2020년 12월 삼성 라이온즈는 미등록 대리인(리코)이 들어온 상태로 투수 우규민과 FA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규약에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로 끝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몇몇 대리인들이 분개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협은 미등록 대리인 처벌 규정이 없다. '우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선수협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이 선수협으로 들어오면 KBO에 전달하고 KBO가 각 구단에 알리는 과정이 있다. KBO의 연락을 받지 못한 대리인이 들어와서 협상하면 진행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미등록 대리인'에 대한 구단의 안일한 생각도 한몫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 2022.11.08 14:49
야구

팽팽했던 지명권 논의, '이학주 트레이드' 무게추는 최하늘

이학주(32) 트레이드의 무게 중심을 맞춘 건 투수 최하늘(23)이었다. 24일 삼성 라이온즈는 유격수 이학주를 롯데 자이언츠로 보내고 투수 최하늘과 2023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겨우내 공개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이학주는 우여곡절 끝에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다. 성민규 롯데 단장과는 구면이다. 성 단장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 출신이고 이학주는 컵스 마이너리그에서 뛴 이력이 있다. 삼성과 롯데는 일찌감치 트레이드 창구를 열고 협상했다. '이학주↔신인 지명권'이라는 큰 틀에서 대화가 오갔지만, 관건은 신인 지명권 순번이었다. 1월 초 야구계 안팎에선 롯데가 3라운드 지명권을 제시했고 삼성이 원하는 건 2라운드 지명권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선 기존 1차 지명이 폐지, 전국 지명으로 전환한다. 삼성이 요구한 2라운드 지명권은 1차 지명 체제에선 2차 1라운드에 해당하는 높은 순번이다. 롯데로선 선뜻 받기 힘든 조건이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최하늘을 포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삼성은 롯데의 3라운드 지명권 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최하늘을 얻었다. 최하늘을 포기한 롯데는 2라운드 지명권을 지켜내며 유격수 보강에 성공했다. 최하늘이 꽉 막혀있던 트레이드를 가속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 셈이다. 홍준학 삼성 단장은 "처음에는 지명권만 논의됐다. 최하늘이 보강되면서 (트레이드 조건이) 보완돼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학주는 201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입단한 마이너리그 유턴파다. 지난 시즌 삼성의 개막전 주전 유격수이기도 하다. 팀 내 입지가 좁아져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됐지만 즉시 전력감에 가깝다. 출혈을 감수한 삼성은 적지 않은 대가를 얻었다. 우선 3라운드 지명권은 신인 지명 전체 23번에 해당한다. 소기의 목표였던 2라운드 지명권은 아니지만 높은 가치를 지닌 픽으로 평가받는다. 투수 최하늘을 얻은 것도 고무적이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7라운드에 지명된 최하늘은 체격 조건(1m90㎝·몸무게 99㎏)이 탄탄한 오른손 사이드암스로다. 지난해 상무 야구단에서 3승 2패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다. 마지막 3경기에서 19이닝 1자책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활약이 기대됐다. 이미 전역해 스프링캠프 합류를 앞두고 있다. 삼성은 언더핸드스로 김대우(34)가 예비 FA(자유계약선수)다. 베테랑 사이드암스로 불펜 우규민(37)은 나이가 적지 않다. 홍준학 단장은 "팀 사정상 옆구리 투수가 필요했다. 최하늘은 나이가 어린데 선발과 중간이 모두 가능한 선수"라며 "즉시 전력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정도 2군에서 권오준 코치가 잘 다듬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2.01.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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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광풍 피한 대구, 핵심은 30%대 계약금

삼성 라이온즈가 FA(자유계약선수) 광풍을 피한 비결은 뭘까. 핵심은 계약금 비율이다.삼성은 지난 24일 포수 강민호(36)와 FA 계약을 마쳤다. 이번 겨울 최대 난제였던 강민호 잔류에 성공하면서 전력 약화를 피했다. 눈길을 끄는 건 계약 규모다. 삼성은 4년, 최대 36억원에 합의를 끌어냈다.앞서 FA 계약한 포수 최재훈(32·한화 이글스) 장성우(31·KT 위즈)와 비교하면 총액이 낮다. 최재훈은 5년, 최대 54억원, 장성우는 4년 최대 42억원에 잔류했다. 강민호는 올 시즌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은 국가대표 안방마님. 한 구단 관계자는 "강민호의 나이를 고려해도 총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다.삼성은 합리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FA 계약에서 차지하는 계약금 비중을 30%대로 확 낮췄다. 강민호는 36억원 중 계약금이 12억원으로 총액 대비 33.3%다. 지난 15일 내부 FA 계약한 투수 백정현도 최대 38억원 중 계약금이 36.8%(14억원)로 40%를 넘지 않는다. 계약금을 30%대로 유지하니 계약 총액도 그만큼 줄었다. 선수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이번 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은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총액 100억원을 넘긴 계약만 벌써 5개 터졌다. 지난 17일 LG 트윈스에 잔류한 김현수는 4+2년, 최대 115억원에 사인했다. 4년이 지난 뒤 구단과 선수 합의로 추가 2년이 적용되는데 첫 4년 총액이 90억원. 이 중 계약금이 50억원으로 연봉 총액(40억원)보다 더 많다. 같은 날 두산 베어스에 잔류한 김재환의 조건은 4년, 최대 115억원. 인센티브 5억원을 제외하면 연봉(55억원)과 계약금(55억원) 비율이 1대1이었다.지난 24일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손아섭은 4년, 최대 64억원에 합의했다. 계약금이 26억원으로 총액 대비 40.6%.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총액 대비 계약금 비율은 46.4%까지 올라간다. 연봉과 달리 계약금은 1, 2회 분할 지급된다. 목돈을 원하는 선수로선 계약금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구단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금 비중을 높이는 이유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총액도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다.삼성은 지난해 거포 오재일을 4년, 최대 50억원에 영입했다. 당시 계약금이 24억원으로 총액 대비 48%로 높았다. 하지만 이원석과 우규민의 잔류 FA 협상에선 계약금 비중을 확 줄였다. 이원석은 계약 최대 20억원 중 계약금이 3억원으로 15%. 우규민은 아예 계약금이 없었다. 영입 경쟁이 붙었던 오재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겐 '합리적인 투자'를 적용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올해도 유지했다. 온정주의를 걷어내고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1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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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양현종, 언제까지 에이스일까

양현종(33)은 홀대받는 걸까. 구단이 야박한 걸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미국에서 돌아온 양현종이 계약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양측은 지난 14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KIA 구단은 양현종에게 보장 금액보다 옵션(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액수가 더 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종은 “섭섭하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양현종의 에이전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선수가 바란다면 다른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2007년 프로 데뷔 후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KIA에서만 뛴 양현종이 다른 팀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작더라도 예상밖의 대응이다.관건은 나이다. 양현종은 2022년 만 서른네 살이 된다. 기량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에이징 커브’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KIA 입장에서는 옵션이라는 안전장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대신 4년 계약을 양현종에게 제시했다. KBO리그에서 30대 중반을 앞둔 선발 투수에게 4년 계약을 안기는 사례는 드물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10승 이상을 기록한 35세 이상 국내 투수는 백정현(삼성 라이온즈, 만 34세 14승)이 유일했다.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5세 이상의 선발 투수가 4년 이상 계약을 따낸 건 두 번이다. ‘삼성 왕조’ 주역이었던 윤성환(은퇴)이 35세가 되는 2015년을 앞두고 삼성과 4년(80억원)에 계약했다. 이듬해에는 37세가 되는 송승준(은퇴)이 롯데 자이언츠와 4년(40억원) 동안 함께했다.윤성환은 제구력을 앞세우는 기교파 투수였다. 2015년 17승 8패, 평균자책점 3.76을 기록하며 데뷔 후 최고 성적을 냈다. 2016~17시즌도 10승 이상 거뒀다. 반면 정통파 투수인 송승준은 FA 계약 첫 시즌인 2016년 부상과 부진으로 10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했다. 이후 3시즌 동안 14승 평균자책점 4.91에 그쳤다.33세가 되는 2017시즌을 앞두고 삼성과 4년(65억원) 계약한 우규민은 두 번째 시즌 선발에서 불펜으로 전환했다. 2016년 12월 역대 FA 투수 최고액(4년 95억원)에 LG 트윈스와 계약했던 차우찬도 35세가 된 2021년 어깨 부상에 시달리며 5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다. 선발 투수에게 34~35세가 최대 고비인 건 틀림없다.양현종은 KBO리그에서 뛴 2020년 평균자책점 4.70에 그쳤다. 150이닝 이상 소화한 커리어 9시즌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이었다. 2021년은 미국에서 뛰었지만, 기량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KIA는 4년 계약을 제안하면서 오랫동안 에이스로 활약한 양현종을 예우했다고 생각한다. 계약 총액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옵션이 많은 건 그의 나이를 고려한 것이지만, 양현종은 구단이 자신의 기량을 믿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평행선이 만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안희수 기자 an.heesoo@joongang.co.kr 2021.12.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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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 면죄부 준 선수협…"처벌 규정 미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미등록 대리인 사건을 별도의 징계 없이 넘어간다. 야구계 안팎에선 "처벌 없이 넘어갈 일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미등록 대리인 사건)에 대해 해당 선수대리인(우규민·리코스포츠에이전시)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말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우규민(삼성)의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로 관련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27일에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했다"고 선수협에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선수협은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도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에 관여했다. 중재위원회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소명이 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강력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온 추가 소명으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징계 없이 26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선수협은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은 대리인이 저질렀지만, 선수협이 대신 사과했다. KBO 공인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 공인대리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는 선수협이 관리한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미등록 대리)해도 처벌할 기준도, 기구도 없다. A 구단 관계자는 선수협 입장 발표 후 "일이 터지기 전에 자정 작업을 해야 했다. 항상 구단과 리그를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제대로 못 했던 거 아닌가. 4년째 규정조차 미비하다는 게 한심하다"고 말했다. B 구단 관계자는 "제도 4년이 지나도록 과도기로 생각하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특정 대리인이 선수를 독점하는 구조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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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자격증 장사' '독과점 꼼수'...신뢰 잃은 선수협 대리인 제도

"감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선수협의 문제가 크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 실수라고 넘긴다면 자신의 수준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인대리인 제도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총체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O리그는 2018년 2월 공인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선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지 4년째. 그러나 프로야구 안팎에선 "제도가 원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쓴소리가 들리고 있다. 공인대리인 A 씨는 "제도를 만든 게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이다. 선수협이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자격증 장사'를 한다는 느낌까지 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대리인 제도 관리 주체는 KBO가 아닌 선수협이다. 선수협에서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지금까지 4회 진행)을 주관한다. KBO는 선수협에 선수 대리인 계약이 신고되면 내용을 전달받아 구단에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문제투성이다. 대리인이 어떤 선수와 계약하고 등록하는지 선수협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 지난 4일 KBO는 각 구단에 '2020 KBO리그 선수 대리인별 계약 현황' 자료를 보냈다.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파일에는 법인과 개인 등 총 43개의 대리인이 계약한 선수 명단이 정리돼 있었다. 문제는 정보의 오류. 구단이 받은 자료엔 등록이 누락된 선수가 있었다.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한 공인대리인 B가 선수협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C 구단 단장은 "대리인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미지수다. 회의적"이라고 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반납한 D 씨는 "선수협의 문제가 크다.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정리가 안 되니까 중구난방이다. 규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한탄했다. D 씨는 제1회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선수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4조 에는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D 씨는 "첫 시험을 볼 때 자격 심사 비용으로 11만원 정도를 냈다. 시험 보는데 44만원, 자격을 취득한 뒤 55만원을 더 냈다"며 "2년 동안 선수 계약이 없어 자격을 잃었지만, 이와 관련해 선수협의 문자나 메일 한 통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선수협의 대리인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격이 취소된 D 씨가 선수와 계약해도 선수협이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간스포츠는 지난해 12월 31일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보도 하루 전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선수협에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명백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관련 잘못을 시인한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12월 27일 우규민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야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12월 27일 계약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보도 3주가 지나도록 선수협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중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일주일 이상을 기다렸다. 공인대리인 E 씨는 "선수와 계약한 뒤 선수협에 알려야 하는 3일이라는 기한을 지키기 위해 밤늦게 자료를 스캔해 선수협에 보내기도 했다. (우규민은) 가장 중요한 FA(자유계약선수)인데 (등록을) 까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솔직히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기"라며 "이걸 단순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자신의 수준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다.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다. (선수협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을 처벌할 규정도 기구도 마땅치 않다. 선수협 중재위원회는 선수와 대리인의 분쟁을 중재하는 곳이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규약이 미비한 건 사실"이라며 "중재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B 구단 단장은 "선수협이 그만큼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는 거다. 강하게 제재하면 아마 다 등록할 거다. 제재가 없으니까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 아닌가. 시쳇말로 '솜방망이 처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F 구단 단장은 "잘못이다.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했다. G 구단 단장은 "문제가 많다"고 촌평했다. KBO 공인대리인 제도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2017년 9월 열린 KBO 제3차 이사회에서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3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현장에서는 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크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편에선 "현행 규정을 먼저 잘 지키라"고 지적한다. 지난 4일 확보한 자료에는 대형 에이전시가 편법으로 개인 대리인을 따로 등록해 운영하는 게 확인됐다.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이다. 일부는 대리인이 아닌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전환해 선수 보유 폭을 넓힌다. 선수는 대리인 계약을 했지만, 대리인 측에서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분류해 선수협에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도 적지 않다. C 씨는 "현재 벌어진 문제(미등록 대리인 사건)를 수습하는 게 먼저다. 이후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제도를 잘 아는 야구 관계자 H 씨는 "인원 제한을 두는 건 편법을 조장하는 구조다. 2~3명 가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며 "곯아서 문제가 터지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선수를 등에 업고 움직이는 것처럼 (특정 대리인이) 선수협을 사유화하는 느낌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I 씨는 "인원 제한 규정을 푸는 게 맞다. 하지만 규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있는 규정을 일단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자격증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선 선수협이 달라져야 한다.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KBO 대리인 제도의 숙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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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막연하게 추가 소명 기다리는 선수협

KBO리그 미등록 대리인 사건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기사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7일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복수의 선수를 고객으로 둔 한 대리인은 15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이) 오래 걸릴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지난해 자격 정지를 당했던 에이전트가 아무 제약 없이 활동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수협이) 아무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는 거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나.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페어플레이를 한 대리인들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중재위원회에선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중재위원회 개최 일주일이 지나도록 막연하게 추가 소명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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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중재위 "리코, 추가 소명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7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 FA(자유계약선수) 협상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회의 직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며 "중재위원들의 의견은 '규정이 미비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이른 시일 내 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우규민은 이날 전까지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등록 대리인이 FA 협상에 참여하는 건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 계약(1+1년, 최대 10억 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 대구에서 만나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12월 27일 이전에도 계약에 관여했냐'하는 것은 선수협에 소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최형우 건은 1년마다 대리인을 갱신,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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